탄친비자(Q)
중국 국적의 가족 또는 영구거류허가를 소지한
중국 내 가족상봉을 목적으로 갈 때 신청하는 비자
핀투어는 중국비자
공식인증 발급대행 기관입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는 여기서 다운받아보세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fintour1@naver.com) 혹은 고객센터로 접수해주세요.
발급비자 안내
비자종류 발급 후 출국 유효기간 출입국 가능 횟수 최대 체류기간
탄친단수(Q2) 3개월 단수 (1회) 30~180일 미만
탄친단수(Q1) 3개월 단수 (1회) 180일 이상
탄친복수(Q2M) 3~5년 복수 (다회) 180일 미만
  • 발급기간은 지문등록 일자부터 보통(4일), 급행(3일), 특급(2일) 소요됩니다. 영업일 기준 (주말과 공휴일, 중국 국경일 제외)
  • 최근 신청대기 인원이 많아, 지문등록 예약에 최소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 출발일 기준 3주 전 비자 신청을 권장합니다.
비자 신청 전, 유의사항
비자 신청용 사진
  • 사진은 여권용 (3.5*4.5cm) 또는 중국비자용(3.3*4.8cm) 크기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 바탕의 사진
  • 양 귀와 눈썹, 이마가 모두 보여야 함
  • 뿔테안경 또는 치아가 보이는 사진,악세사리를 착용한 사진은 사용 불가
  • 여권과 같은 사진일 경우 여권 발급일자가 6개월을 경과했다면사용 불가
지문 등록 면제대상
2021년 1월 29일부터 모든 중국 비자 신청자(홍콩 및 마카오 비자 제외)는 지문등록 후 중국비자를 발급합니다.
지문채취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 외교, 공무,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자.
  • 같은 여권으로 같은 공관에서 5년이내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 열 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 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
미성년자녀 추가서류
한국국적 부모이면서 중국비자를 받은적이 없는 경우
  • 부(기본증명서) + 모(기본증명서) + 본인(가족관계증명서)
  • 한 부모 가정이라면 친권자(기본증명서) + 친권자(혼인관계증명서) + 본인(가족관계증명서)
  • 구여권에 중국비자를 받아 다녀온 적이 있다면 [구 여권]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상기 중 선택 1 제출(상세본,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
부모 중 1인이 중국 국적인 미성년자녀
  • 귀화(한국국적 취득) 후 자녀출산, 여권에 중국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부(기본증명서)+모(기본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 첨부(주민번호 모두 공개, 상세 본으로 발급)
  • 귀화(한국국적 취득) 전 자녀출산, 여권에 중국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중국비자 발급불가, 중국영사관에서 여행증 신청(여행사 대행불가)
원적이 중국인 귀화자
  • 현재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사증 란에 중국비자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구(舊) 중국여권 첨부
종교인 및 연예인
여권 사진으로 종교인 (삭발한 스님, 사제복을 입은 신부 및 수녀) 임을 추측할 수 있는 경우
  • 종교인 : 서약서 전자항공권 일정표 (가이드명과 전화번호 포함) 호텔바우처
  • 연예인 : 서약서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