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투어는 중국비자
공식인증 발급대행 기관입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는 여기서 다운받아보세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fintour1@naver.com) 혹은 고객센터로 접수해주세요.
발급비자 안내
비자종류 발급 후 출국 유효기간 출입국 가능 횟수 최대 체류기간
관광단수 3개월 단수 (1회) 30일
관광단수 3개월 단수 (1회) 90일
관광더블 6개월 더블 (2회) 30일
관광복수 1년 복수 (다회) 30일
관광단체 (5인 이상) 1개월 단수 (1회) 30일
  • 발급기간은 지문등록 일자부터 보통(4일), 급행(3일), 특급(2일) 소요됩니다. 영업일 기준 (주말과 공휴일, 중국 국경일 제외)
  • 최근 신청대기 인원이 많아, 지문등록 예약에 최소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 출발일 기준 3주 전 비자 신청을 권장합니다.
비자 신청 전, 유의사항
비자 신청용 사진
  • 사진은 여권용 (3.5*4.5cm) 또는 중국비자용(3.3*4.8cm) 크기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 바탕의 사진
  • 양 귀와 눈썹, 이마가 모두 보여야 함
  • 뿔테안경 또는 치아가 보이는 사진,악세사리를 착용한 사진은 사용 불가
  • 여권과 같은 사진일 경우 여권 발급일자가 6개월을 경과했다면사용 불가
지문 등록 면제대상
2021년 1월 29일부터 모든 중국 비자 신청자(홍콩 및 마카오 비자 제외)는 지문등록 후 중국비자를 발급합니다.
지문채취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 외교, 공무,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자.
  • 같은 여권으로 같은 공관에서 5년이내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 열 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 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
미성년자녀 추가서류
한국국적 부모이면서 중국비자를 받은적이 없는 경우
  • 부(기본증명서) + 모(기본증명서) + 본인(가족관계증명서)
  • 한 부모 가정이라면 친권자(기본증명서) + 친권자(혼인관계증명서) + 본인(가족관계증명서)
  • 구여권에 중국비자를 받아 다녀온 적이 있다면 [구 여권]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상기 중 선택 1 제출(상세본,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
부모 중 1인이 중국 국적인 미성년자녀
  • 귀화(한국국적 취득) 후 자녀출산, 여권에 중국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부(기본증명서)+모(기본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 첨부(주민번호 모두 공개, 상세 본으로 발급)
  • 귀화(한국국적 취득) 전 자녀출산, 여권에 중국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중국비자 발급불가, 중국영사관에서 여행증 신청(여행사 대행불가)
원적이 중국인 귀화자
  • 현재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사증 란에 중국비자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구(舊) 중국여권 첨부
종교인 및 연예인
여권 사진으로 종교인 (삭발한 스님, 사제복을 입은 신부 및 수녀) 임을 추측할 수 있는 경우
  • 종교인 : 서약서 전자항공권 일정표 (가이드명과 전화번호 포함) 호텔바우처
  • 연예인 : 서약서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