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시 지문 채취 면제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에 관한 공지 전달
작성자
Fintour
작성일
24-09-03 15:47
조회수
27
본문
비자 신청자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2024년 9월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비자 발급기관에서 단수또는 더블 단기비자(체류기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