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 관한 공지
작성자
Fintour
작성일
24-01-17 14:11
조회수
53
본문
5년이내에 부산센터에서 지문등록한적이 있는 신청인이라도, 오늘 이후 신청부터는 다시 지문등록하야합니다.
2024년 12월31일까지(당일 포함)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단수 또는 더블로 상무, 관광, 친척방문, 경유, 승무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지문 채취 면제 조치를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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