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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이민국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중국 당국은 외국인 도착비자(口岸簽證·port visa) 발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착비자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거나 긴급 사무로 중국 관련 기관의 도착비자 발급 동의서를 받은 외국인이 중국 공항·항만에서 받는 입국 허가다.
국가이민국은 이날부터 비즈니스나 방문 교류, 투자·창업, 친척 방문, 개인 사무 처리 등 비(非)외교·공무적 사유로 긴급히 중국에 가야 하는 외국인 역시 초청장 등 관련 증명서류가 있다면 공항·항만에서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허브공항 9곳에 도착했다 24시간 안에 환승 출국하는 경우 검사 등 별도의 출국 수속이 면제된다. 이 조치는 베이징 서우두공항과 다싱공항, 상하이 푸둥공항, 항저우 샤오산공항, 샤먼 가오치공항, 광저우 바이윈공항, 선전 바오안공항, 청두 톈푸공항, 시안 셴양공항에서 적용된다.
외국인이 비즈니스 협력이나 방문 교류, 투자·창업, 친척 방문, 관광·여행, 개인 사무 처리 등 비외교·공무 목적으로 중국에 단기적으로 머물다 체류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체류지 공안기관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중국에 여러 차례 출입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은 초청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복수입국비자로 바꿔 발급받을 수 있다고 국가이민국은 설명했다.
아울러 비자 신청을 할 중국 체류 외국인이 숙박 등록 기록이나 기업 영업 허가증 등 문건을 별도로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국가이민국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호전에 따라 대외개방 수준이 끊임없이 확대됐고, 해외 기업과 인력의 진일보한 출입국 서비스 수요가 나왔다"며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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