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 면제 연장에 관한 공지 전달
작성자
Fintour
작성일
23-12-13 10:47
조회수
61
본문
업무계획에 따라 2024년 12월31일까지(당일 포함)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단수 또는 더블로 상무, 관광, 친척방문, 경유, 승무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지문 채취 면제 조치를 연장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비자서비스센터연락처:02-750-9600
부산비자서비스센터연락처:051-920-0800
광주비자서비스센터연락처:062-529-1810
- PREV휴무 공지 23.12.14
- NEXT공지!중국, 6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 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