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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자 급행서비스 업무가 있나요?
비자 급행서비스 업무는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필요하시면, 접수시 창구직원에게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일부 비자는 비교적 긴 심사기간이 필요하여 급행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이미 중국비자를 받았는데 여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신청이 이미 승인되면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비용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방문목적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시 신청 수속을 이행하고 요금을 납부하십시오.
이미 가지고 있는 유효한 비자는 취소됩니다. 만약 이미 중국에 입국하셨다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현지 공안기관출입국관리부문에서 비자종류를 변경하시거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중국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비자변경 혹은 연장의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8.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중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자취득이 당연히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출입국심사부문은 입국시 중국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당신의 중국입국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9. 중국을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비자를 신청할 때 신고했던 사유와 무관하거나 중국 정부 주관 부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관련기관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하면,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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